![]() 서귀포시청 |
이번 심사는 2018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제도'에 따른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심사를 의무화하여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 시행(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 47개소를 대상으로 폐업 신고 한 1개소를 제외한 46개소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갱신 신청 기관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 심사를 진행했으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 현지 확인과 함께 복지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했다.
지정심사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규정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46개소에 대한 갱신을 최종 의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갱신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기관의 운영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0 (토) 0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