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 |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기존 반려견 순찰대에 한정돼 있던 제도를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순찰 활동 범위, 연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 활동과 결합된 순찰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치안을 넘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서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가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한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ㆍ기부채납된 시설이 본래의 용도와 기능을 지속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영한 의원은 “이번 두 조례의 통과는 시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합리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합리와 제도의 공백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수)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