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 |
의회는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전주시노동기본조례안과 전주시집합건물관리에관한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노동기본 조례안은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밖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목적・용어정의・적용대상 ▲노동자 권리 및 시장의 책무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노동권익 보장・증진 사업과 교육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기능 ▲공정거래 지침과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노동복지기금 설치・조성・용도・관리・운용 등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구성・임기 등이다.
신유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프리랜서 등 권리 사각지대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노동권익 증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선전 의원(진북,인후1・2,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집합건물관리에관한 조례안은 전주시가 집합건물의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조례 목적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감독 대상 선정 및 신청 ▲감독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전 의원은 “집합건물은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만큼 이번 조례을 통해 투명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31 (수) 1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