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 생활 하수 배출방법(계도 안내문) |
이번 안내·계도문에는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방법 ▲하수관거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 금지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하수관거에 무단 방류할 경우 시설 고장과 처리 효율 저하를 초래해 시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센터는 단속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 배출을 예방하고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센터는 올해 생림면을 비롯해 상동면, 안하면 지역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하수 및 폐수의 적정 배출에 대한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보호는 물론 지역 환경 보전의 출발점”이라며 “사업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 있는 배출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08 (목) 0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