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청 |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령층의 실제 경제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의료비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지원 요건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은 유지하되 산정 방식의 정밀도를 높였다.
지원 대상은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가진단을 받고 협력병원으로 감별검사 의뢰를 받은 대상자 및 현재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금산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금산군치매안심센터의 치매 검사비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치매 검사비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1.08 (목) 0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