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소방서, 겨울철 이동식 난로·온열기구 안전사용 및 비상구 확보 강조 |
최근 기온 하강으로 이동식 난로를 비롯한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각종 온열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난방기기는 사용이 간편하지만 장시간 사용하거나 관리가 소홀할 경우 과열, 전기적 요인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동식 난로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일부 제품은 전원이 자동 차단되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공연장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전도 시 자동 소화 및 연료 누출 차단 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광명소방서는 화재 저감을 위해 이동식 난로 및 온열기구 사용 시 ▲난로 주위 인화성 물질 제거 ▲전도·과열 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 사용 ▲난로 사용 중 주유 금지 등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화재 시 연기가 실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대피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비상구를 철저히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비상구 주변 적치물 제거 등 피난 통로 확보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들의 철저한 안전 관리는 필수적”이라며 “난방기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비상구를 확보해 겨울철 화재 예방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2026.01.08 (목) 0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