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이 1월 8일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보상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그리고 높은 자부담 비율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민호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근의 폭염, 집중호우 등은 단순한 기상 이변을 넘어 농어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기후재난’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농어업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국비 지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기후 변화를 반영한 재해 인정 범위 및 대상 품목 확대 ▲실질적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보상금 산정 기준 현실화 ▲농어업재해보험료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전국적인 정책 과제로 공식화하고,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0 (토) 0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