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 |
주거복지사업은 주거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초주거급여부터 이사비, 주택개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총 6개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2026년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한다.
‘기초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조정돼, 1인 가구는 월 123만 원, 4인 가구는 월 311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최대 11% 인상돼, 1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46만 3천 원까지 지원받는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과 가정폭력 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위 사업을 통해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의 주택 내·외부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욕실 개선, 출입로 및 경사로 보수 등 안전·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시는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주거문제 상담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주정착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주거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남양주시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유병로 주택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20 (금) 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