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
박 의원은 “충분한 소각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의 ‘쓰레기 돌리기’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충북은 청주에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 4곳 등을 통해 전국 민간 소각 용량의 7.6%를 처리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소각량도 23만 2,000t으로 이미 허가 용량의 100% 수준”이라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으로 소각량 증가 시 대기질 악화와 악취 등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에 △‘발생지 처리 원칙’ 기준 수립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감시 체계 강화 △정부에 폐기물 반입 협력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요구 △민간 소각시설 지도·점검 정례화, 도-시·군 합동점검 강화 및 과다 소각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가 발생지 책임 원칙에 충실한 폐기물 관리 체계의 선도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사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7 (화)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