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 |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게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위반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직접 처벌 권한이 없더라도, 국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과 계도만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바뀌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실제 사례를 정리해 중앙정부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정책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 의원은 특히 “계약·교육·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농장주도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서류만 갖춰진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가 쌓이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내국인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농업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고용 문화를 만드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1 (수) 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