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안내사항 |
안내사항은 신규 운영자를 대상으로 20~30분 정도의 ‘1:1 맞춤형 개별연수’와 병행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운영 시 필요한 핵심 준수사항을 정확히 인지시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을 돕기 위해 제작했다.
학원용, 교습소용, 개인과외교습자용 맞춤형 안내사항 3종으로 제작했으며, 학원 등의 명칭 표기, 내·외부 게시 사항, 교습비 관리, 교습시간 준수, 광고 시 주의사항, 통학버스 안전관리 규정, 책임배상 보험 가입 등 운영 관련 핵심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운영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핵심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사항 3종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SMS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경이 교육장은 “이번 안내사항 제작은 학원 등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운영상 정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운영자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학원 등을 운영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6.02.25 (수) 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