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예정) 환자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살피고 평가한 뒤 강남구에 연계 의뢰한다. 강남구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세워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제공한다.
특히 강남구는 방문진료·방문간호,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연계 등 지역 내 보건·복지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퇴원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하는 선제적 돌봄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사례로, 병원 치료 이후에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의 연결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퇴원은 치료의 마무리이지만, 돌봄은 그 이후에도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퇴원 이후에도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병원–지자체 협력 기반의 통합돌봄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해, 구민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25 (수)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