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청 |
최근 농·산촌 지역의 고령화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생활폐기물 등을 관행적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합동단속은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44개 조 176명을 권역별로 편성해 운영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와 쓰레기·폐기물 불법 소각은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은 관행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강풍과 건조한 봄철에는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도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6 (목)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