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종석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인사권 독립 이후 한 단계 더 나아가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합의를 이루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손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에서 출발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회가 뜻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6 (목) 2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