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2ha 이하~6ha 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고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여부 및 논밭별로 차등 적용해 ha당 136만~215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기간을 통합 운영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에서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은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모바일(농업이(e)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농업이(e)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신청 요건도 변경됐다.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신청 시에는 농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경작 여부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경작사실확인서’에 더해 의사가 발급한 ‘활동가능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진단서에는 일반 농작업과 농기계 조작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울산시는 직불제 등록신청 기간이 끝난 후 오는 6월 중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후 6~9월에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와 영농일지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시행한다.
10월에는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 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농업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간 내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27 (금) 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