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소유한 차량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 총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그 외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조기 폐차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27 (금) 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