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
점검 대상은 동물병원 364곳,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0곳, 동물약국 728곳,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58곳 등 총 1,180곳이다. 이 가운데 연간 8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약사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판매·관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에 따른 판매 △인체용 전문의약품 출납 기록 △동물용의약품 적정 관리 및 유효기간 준수 △무허가 제품 판매 등이다.
아울러 도내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검사를 위해 항생물질제제(항생제, 항콕시듐제), 일반화학제제(구충제, 살충제, 비타민제, 생균제, 항염증제 등) 등 103건 이상을 수거해 유효성분 적정성 검사를 실시한다.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규칙'에 따라 해당 제품의 동일 생산 제품에 대한 조사 및 회수 조치와 함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최대 6개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안전과 반려동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도민이 안심하고 동물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동물약사 감시에서는 위반사항 12건(보관 부적정 6건, 수의사 처방제 위반 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1건)을 적발해 현장 시정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27 (금) 1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