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이번 점검은 법정 지도·점검과 함께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 대상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300㎡ 이상) 등 다수가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1,594개소와 소독업으로 신고한 소독업소 129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 및 소독업소의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우선,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소독횟수 기준에 따른 정기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소독업소는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 여부, 신고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소독 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소독 관련 기록 보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현장지도 및 시정요구하여 조치토록 하고,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복 위반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박주연 감염예방관리과장은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설 관계자들의 철저한 소독과 위생관리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4 (토)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