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 |
이번 조례안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통합한 ‘국가유산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도민들이 우리 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2025년 9월 기준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847건, 도지정 및 등록유산 1,459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보고(寶庫)이며, 하회·양동마을 등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 조례 제정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골자이다.
김대진 의원은 “경북이 보유한 훌륭한 유산의 가치를 도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가 국가유산을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살아 숨 쉬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들이 질 높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월 1일(수)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4.04 (토) 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