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과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회계 검사하는 것으로,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한다.
결산검사 위원은 11일(수),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됐으며 ▲충청북도의원 3명(박지헌, 변종오, 김정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성인지결산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범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이다.
결산검사 결과는 5월 31일(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되며, 2026년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김용성 재정복지과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이다.”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26 (목) 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