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청 |
이번 점검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적용에 혼선이 있었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은 시군별 점검반이 참여해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담배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정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금연 환경 조성과 도민 건강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전자담배까지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점검을 병행하겠다”며 “도민들이 혼선 없이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7 (금)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