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군청 담당공무원이 조사반을 구성해 건물 용도와 구조, 토지 형상 등 주택 특성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 특성자료는 표준주택의 특성과 배율 비교 후 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열람, 의견 제출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뒤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6일에 결정·공시하며, 지방세와 국세 등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조사반이 호별 현장 방문 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울주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