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여름 휴가철 성수식품 기획단속 추진’ |
이번 단속은 7월 8일부터 26일까지이며, 대상은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변질·부패하기 쉬운 음료류(커피 등), 돼지고기, 식용란 등의 식품제조업체, 축산물 취급·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많고 변질·부패하기 쉬운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으로 위생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