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청 |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자동차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자동차세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해당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