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청 |
기존주택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LH 공고문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록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고령자(65세 이상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다.
동 순위 경쟁이 발생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점수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속초시청 건축과, LH콜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