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국기 의원 |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등으로 인해 도시공간의 복합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고자 ‘도심복합개발법’이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심복합개발법’이 조례로 위임한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도내 일부 도심에도 주택 및 주거공간이 충분치 않아, 도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한 주택 공급 및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