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청 |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2026년도까지 연장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특례세율(0.05%~0.35%) 적용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ARS시스템,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제고와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