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성수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한과, 떡류, 한우 등 추석 성수식품으로, 위생 상태와 제조·유통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수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다.
수사 내용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함량 등 허위·과장 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등 명절 성수기 불법행위 전반이다.
아울러,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식품 성분 분석과 원산지 판별 등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히 조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 함량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경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으며, 관련 제보는 식품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김기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특별수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현장을 직접 살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부정·불량 식품을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