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민식이법 때문이라더니 무인교통단속장비 계획 대비 2배 넘게 설치
검색 입력폼
정치

임미애 의원, 민식이법 때문이라더니 무인교통단속장비 계획 대비 2배 넘게 설치

임미애 “과속단속장비 설치 운영 적절성 종합적인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시사토픽뉴스]최근 5년새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폭증한 가운데, 정부가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당초 정부 계획 대비 2배 가량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개소인데 추가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만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 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늘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 앞에 여전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비효율적 운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19년 774억원에서 ‘24년 1조 3,500억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줄곧 ’2020년 소위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고, 공익신고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보한‘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방안 및 조치계획(2019.11.21.)’에 따르면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경찰청이 수립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 대수는 향후 5년간 8,800대([별첨자료 1] 참고)였으나 실제 설치대수는 이보다 저 많은 22,489대가 추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계획보다 2배 더 많은 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당초 계획 때 8,800대 설치계획을 수립했으나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가면서 낙찰차액등이 생겼고 이를 활용해 추가구매해서 대수가 늘어났다. 또 단속장비 설치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추가로 설치, 구매한 대수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곳임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많은 수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 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늘고 있는데 폐교된 어린이보호구역에 여전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이 적지 않았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42개 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이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됐던 47곳 중 28곳(60%)은 여전히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폐기하거나 이전 설치한 곳은 19곳(40%)에 불과했다. (별첨자료 2)

문제는 이렇게 당초 계획대비 더 많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미설치된 곳이‘24년 기준 4,445개소에 이른다는 점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추가 설치된 장비가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마구잡이로 설치됐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내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유럽 주요국 대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 및 인구가 많은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정부가 세수부족 때문에 단속장비가 늘었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이 필요하다. 현재 설치된 교통단속장비 대수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정치 주요뉴스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