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청 |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곡성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곡성군은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