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소방서 |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과 면적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눠지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신축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하며, 기존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고 점검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관계인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자체점검 부실·축소점검 사례를 방지하고자 현장 점검을 통한 불시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설 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방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명제 서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법령 미숙지로 인해 관계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