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리마제 순천1단지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 표지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4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에는 이번 트리마제 순천1단지를 포함해 총 17곳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신청 및 문의는 순천시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