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청 |
이번 추가 모집은 1차 모집결과 금년도 군에 배정된 사업물량에 못미쳐 잔여 사업물량에 여유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 신청서 제출과 자부담 금액을 예납하면 된다.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은 어선원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부안군 관내 어업 인・허가를 보유한 어선 소유자로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총1,870벌의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계획으로 있으며 구명조끼 구매가격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군은 2차 추가 신청을 통해 누락 대상자에 대한 지급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신청자격과 요건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10월 19일 이전에 구명조끼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구명조끼 착용은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존 조끼보다 착용이 간편한 팽창식 제품의 보급 확대를 통해 어업인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많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