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기기와 촬영 기술 발달로 갈수록 정교해지는 불법 촬영 범죄가 학교와 교육시설까지 침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은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불법 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시설 발견 시 신고 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과 학교는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소영 의원은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기관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