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
이번 부담금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더라도 해당 기간 보유 사실이 있으면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는 납부 기한 내 미이행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강조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