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청 |
이번 사업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강릉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전·월세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가구다.
선정된 가구는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모집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관할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우리도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박상욱 도시교통국장은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과 인구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