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통합안 마지막까지 꼼꼼히 짚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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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통합안 마지막까지 꼼꼼히 짚을 것”

15일 남해대에서 ‘통합대학 조례 간담회’ 개최…거창 이어 두번째

김일수 의원이 류경완 의원과 함께 15일 도립남해대학 본관 2층에서 부서장,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대학 조례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시사토픽뉴스]지난 5월 교육부로부터 도립남해·거창대와 통합 승인을 받은 창원대가, 통합 후 현 도립대에 대한 창원대의 약속이 담길 ‘통합이행계획서’를 도출하는 가운데, 경남도는 도립대 지원 방안을 담을 마지막 장치인 ‘통합대학 지원 조례’ 내용을 다듬고 있다.

이에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15일 남해대학에서 이 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7월 도립거창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자리에는 류경완 의원(민주당·남해)과 노영식 총장을 비롯한 부서장, 전임교원, 직원대표, 조교대표, 학생대표 등 25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창원대의 이행계획서는 양 도립대를 창원대의 캠퍼스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잘 관리하고 유지·발전시킬 것인지 최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행계획서가 나와야 조례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도와 창원대에 전달해 놓았다”면서 “통합이 되면 양 도립대는 국립대의 양 캠퍼스가 되기 때문에 경남도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도의 지원이 끊기는 5년 이후의 양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도의 지원금을 창원대가 아닌 양 캠퍼스에 직접 배분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 △5년 후 도의 예산 지원 방안 △경남도-창원대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 △다층학사제가 종료되는 6년 후에도 2년제를 보장할 법 개정 요구 △조례에 캠퍼스별 특성화 방향을 명시할 필요성 △건물·부지의 소유와 관리주체가 다른 데서 오는 시설 노후화와 신축 애로 문제점의 해결책 마련 등의 요구들이 쏟아졌다.

한 직원은 “남해지역 언론인으로부터 ‘남해대학이 남해캠퍼스가 되더라도 남해의 대학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국립대가 되더라도 지역대학이므로 도가 창원대에 양 캠퍼스를 대신할 ‘공식적인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글로컬이 끝나는 2029년, 통합대학 지원이 끝나는 2031년, 두 번의 ‘예산절벽’이 올 것”이라며 “통합 후 정부 사업 예산은 양 도립대가 아닌 하나의 국립대로 배분되니 예산편성에서 여러모로 불이익이 예상되고, 일부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영식 총장은 “국립대, 도립대를 넘어서 지역소멸의 관점에서 남해, 거창의 유일한 지역대학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남해대학이 잘 하고 있으면 창원대에서도 줄이거나 없앨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애초 오지개발특별법에 근거해 설립한 원래의 취지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와 양 지역 도의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류경완 의원은 “대학이 맞닥뜨린 현실 때문에 통합에 찬성했지만, 통합 후 도 지원이 끊기는 5년 이후가 남해대에는 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도와 학교, 남해군, 주민까지 포함해서 다시 힘을 결집하는 계기로 바꿔야 한다”면서 “우선은 거창, 남해가 협력해서 창원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지역에서 대학을 생존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통합은 현실화 되어가고 있고 많은 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겨나가야 한다. 그러나 통합안이 완성되기 전까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조례 제정의 마지막 단계를 가급적 실수 없이, 빠짐 없이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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