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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처리업체와 고물상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폐기물 관련 인‧허가 사업장 15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화재 위험요인 점검, ▲소방·안전시설(CCTV) 장비 유지 관리, ▲작업자 대상 화재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확산을 방지한 사례를 계기로, 이번 점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상태와 야간·휴일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를 세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화재위험도를 ▲저위험(Low), ▲중위험(Moderate), ▲고위험(High), ▲초고위험(Critical) 등 4단계로 분류하고, 고위험군 이상으로 분류된 사업장에는 추가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 사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많아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자율점검에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08 (월)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