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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 및 종축업 농가이다. 가금, 돼지, 소 사육농가 등이 최우선 순위이다. 다만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 보유 농장이나 기존에 유사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각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기간 내에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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