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매년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보고 내용은 사업장 현황,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 등이다.
한편,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다량배출사업자도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로 위탁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실적보고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다량배출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정확한 실적 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05 (목) 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