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청 |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신청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며, 신청은 완주군청 건축과 주거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과 저소득 가구가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05 (목)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