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 |
김기홍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결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복지 책무이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도내 각 시‧군이 추진 중인 결식아동 대상 아동급식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로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5 (목) 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