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신야간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민경배 의원) |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중구3)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유럽 다수의 국가와 중국 등에서 성공 사례로 이슈화되고 있는 ‘신야간경제’모델을 대전에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신야간경제는 기존 야간경제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야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 활성화, 야간 스포츠, 문화, 관광 등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 야간시간 대에 활동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간경제에 이은 제2의 경제축으로서 신야간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호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신야간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특정구역(대전형 퍼플플래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역 선정을 위한 지표로서 안전과 접근성, 경제·상권, 문화·콘텐츠 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실행력 확보 방안으로 신야간경제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개념 정립과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대전시 관계자들은 야간시간의 특성을 반영해 영조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야간상권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야간경관과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발굴 등 진행 중인 사업과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구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활동영역이 야간시간대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로 신야간경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전형 신야간경제 모델을 구축하여 대전의 야간시간 대를 제2의 경제축으로 삼아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05 (목)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