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
경남도는 2025년까지 총 24억 6,500만 원을 투입해 10,515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기존 1인 자영업자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까지 포괄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은 본인이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1~7등급) 20%, 산재보험료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황영아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폐업과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9 (월) 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