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아동권익 증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보호 관련 사항을 수시로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보호 종결,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 지정, 아동학대의심사례의 학대 판단 결정 등 4건(12명)에 대해 심도 있는 보호조치를 의결했다.
장은화 동구 교육복지국장은 “ 관내 위기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조기 개입을 통해 안정된 성장과 아동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10 (화)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