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포구 순찰중인 해양경찰관 |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관심-주의보-경보’로 나누어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완도해경은 예보제가 발령되는 동안 여객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주요 항로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귀성객이 집중되는 여객선터미널과 주요 항포구, 낚시객이 많이 찾는 방파제·갯바위 등을 중심으로 연안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24시간 비상 출동 체계를 유지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도서지역 및 연안해역을 찾는 방문객들께서도 구명조끼 착용 등 개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2.13 (금)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