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0.1ha ~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소농 요건을 충족할 경우 13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에 따라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가 적용되며, ha당 136만원~215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대면 신청기간은 3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 중 면적이 제일 많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비대면(온라인)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농업e지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된 농업인에 대해 오는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농가 및 농지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과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점검, 소득검증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환경 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03 (화)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