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유역환경청 |
이번 점검은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 골재채취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3~4월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야적장 내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여부, △기타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주요 법령 위반사례, 사업장의 준수사항 자가 체크리스트를 영산강유역환경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철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비산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라며, “사업장의 자체적인 비산먼지 발생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3.04 (수) 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