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6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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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4 (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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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2026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공모

4월 3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우수기업 3개사 선정

경상남도청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납품대금 연동제 요건을 완화하고 연동 대상 범위를 원재료에서 확대한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도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제도보다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연동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재료비, 노무비, 가스비, 전기료까지 확대하고, 납품대금의 5%(정부는 10%) 이상을 원재료로 인정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본사와 주사업장(공장)이 경남에 있고, 도내 중소기업 1개 사 이상(수탁기업)과 거래하며,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이다. 이 가운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기간 중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실적이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이 해당된다.

도는 올해 3개 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천4백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근무 여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휴게실 등 사업장 환경개선비, 제품개발비, 생산 관련 기계설비 매입비 등이다.

우수기업은 △수탁기업 수 △전체 거래금액 △연동 시작 비율 △연동제 조정 횟수 △최초 연동제 계약 여부 △확대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요건 검토와 2차 실적 검토를 거쳐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은 4월 3일까지 전자우편로 신청하거나 경남도청(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파트)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3월 6일부터 경상남도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 내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대기업 현대위아(주), 중견기업 ㈜넥센, 중기업 ㈜동명이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우명희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미국 관세정책, 고물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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