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제’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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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4 (수)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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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제’ 3월 시행

종합 5억·전문 3억 이상 공사에 적용, 3자 합의 시 시행

건설기계(롤러)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관급공사 대금 직불제 적용 대상을 기존 원도급‧하도급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체까지 확대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관급공사 대금 직불제는 원도급 및 하도급 대금에 한해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체의 대금 체불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는 물론 건설기계 암대업체에 대한 대금까지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사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경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공사다. 종합공사는 5억 원 이상,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는 3억 원 이상 사업이 해당된다. 다만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기계 임대업체 등 3자가 직불제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관급공사 계약 상대자는 관급공사 계약 시 ‘건설기계의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첨부해 경남도 회계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는 입찰 공고 및 계약 단계부터 건설기계 직불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직불 합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해 계약서에 반영했다. 대금 지급은 전자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처리된다. 이를 통해 지급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혜경 경상남도 회계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제 시행은 관련 업체의 대금 수령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건설산업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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